
경북도는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6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포항 큰동해시장, 경주 감포공설시장, 안동 안동시전통시장연합(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 경산 경산공설시장,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이 참여한다.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판매 도·소매점포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환급 기준은 구매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최대 2만원까지다.
다만,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학 및 휴가철을 맞이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낮추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