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최대 5,000만 원

인천시,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최대 5,000만 원

기사승인 2025-07-30 12:42:10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시설 개선이나 운영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세금 체납 중이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이다. 융자 금리는 연 1.5%(분기별 변동금리), 보증 수수료는 연 0.8%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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