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전세사기와 지역주택조합 피해 등으로 법적·행정적 곤경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창구를 본격 가동했다.
시는 1일 시청 제1별관 4층에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복잡한 주택 분쟁 구조 속에서 제도 이해 부족으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몇 년 새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사업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적 구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까지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는 이 같은 피해의 구조적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이번 센터 개소를 추진했다.
센터에서는 민법 등 주택 관련 분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이 진행된다.
주택 분야 전문 변호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주해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예약은 시청 주택허가팀과 주택2팀을 통해 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울산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도입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 위한 전화상담도 병행된다. 상담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적 조언은 민사소송 대응, 계약서 해지, 피해금 회수 등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의 격차가 피해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앞으로 시민 수요에 따라 상담 시간과 전문 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