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부터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 은행, 대형 금융투자업체 및 보험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등 금융사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을 명문화한 문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제도 안착을 위해 각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점검,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업계의 사전 준비를 지원해 왔다.
금감원은 올해 1월3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62개의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인 18개사를 제외한 44개사(지주 6개사, 은행 15개사, 외은지점 23개사)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 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다만 상반기 중 은행검사국이 4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신탁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한 후, 지난달 4일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점검 결과를 공유한 점을 감안해 현업담당 임원은 이번 점검 항목에서 제외된다.
현장 점검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점검 대상은 지주 1개사, 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1개사, 외은지점 1개사로 총 8개사가 포함된다.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서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면 점검은 오는 9월 중에 실시된다.

지난 7월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투자업체(37개사) 및 보험회사(30개사) 역시 점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에서 권고된 주요 사항의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을 점검한다.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중복 해소와 임원별 책무 배분 누락 방지 여부도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투자업체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업권(증권, 운용, 생보, 손보)과 회사 규모(대형, 중형)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현업 임원이 내부통제를 본인의 업무와 책임으로 본격 인식하게 되는 등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면서도 “현재까지는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서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통 미비점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