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줄사퇴 속 과징금 3%법 논의…건설사, ‘중대재해’ 예방 총력

CEO 줄사퇴 속 과징금 3%법 논의…건설사, ‘중대재해’ 예방 총력

인명사고, 포스코이앤씨·DL건설 대표 사의 표명

기사승인 2025-08-13 06:00:10 업데이트 2025-08-13 06:09:09
서울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곽경근 기자

정부가 면허 취소와 과징금 3%법 논의에 나서며 건설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대표이사들은 직을 내려놓고 책임에 통감하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 등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자 건설사들은 안전 매뉴얼 점검과 상시 교육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계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사고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했다. 휴가 중이던 지난 6일에는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처벌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회에서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난 건설사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매출 3%의 과징금은 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출액의 3%는 대형 건설사의 영업이익률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5개 건설업체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은 DL이앤씨(5.54%) 대우건설(4.50%) 삼성물산 건설부문(3.48%) GS건설(3.28%) 현대건설(3.02%) 등이다. 영업이익률이 4%를 넘는 곳이 두 개에 불과하다. 매출 3%의 과징금을 받을 경우, 한 분기 영업이익을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매출 3% 과징금을 물 경우 건설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위험한 토목, 인프라 공사 등은 아무도 안 하려 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원청 인력 충원, 넉넉한 공기가 필요한데 결국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말했다. 

건설업계 “처벌보다 실질적 예방책 마련 시급”

정부가 중대재해에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자 건설 업계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와 강윤호 DL건설 대표이사는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DL건설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한 임원진, 팀장, 현장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DL이앤씨는 사고 이후 전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한 뒤 현장 안정 작업 대책 수립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들도 예방차원에서 안전관리 고삐를 조이고 있다. 반도건설은 최근 전사적으로 안전 실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안전릴레이 캠페인'과 안전보건행사를 진행했다. 반도건설은 2019년 이후 6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했으며 7년 연속 무사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를 시작으로 협력사 소장 및 임직원 전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 수칙 실천을 다짐했다. 

SM그룹도 최근 선제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전체 건설 현장에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SM그룹은 경남기업, 삼환기업, 동아건설산업, 우방, SM상선 건설부문 등 건설부문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 주관으로 전국 50여곳 현장에서 일제히 특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추락 △충돌 △끼임 △깔림 △온열질환 등 주요 재해요인을 재차 파악하고, 각 현장과 기상상황 등에 따른 예방대책을 보강·수립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뤄졌다.

업계는 처벌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적인 조치보단 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책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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