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근절을 위해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라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민생 침해적 영업 여부를 점검한다.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살펴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을 차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대 사안일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의뢰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내부 통제가 미흡한 부분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업계 지도를 통해 시정함으로써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시행된 채무자보호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