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청송군이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화폐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을 일제 점검해 특별할인과 민생경제 회복쿠폰으로 늘어난 발행·유통 과정의 부작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군은 단속반 1개반(5명)을 편성해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과의 합동 점검을 벌이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지도도 병행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등록제한 업종의 가맹점 등록·영업 여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이른바 ‘깡’ 거래, 개별 가맹점의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대행, 실제 매출을 넘어서는 과다 결제 유도, 가맹점주의 타인 명의 반복 구매·환전 등 전반을 포괄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내려지며, 중대한 사안은 경찰 수사 대상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주려면 건전한 유통질서가 전제돼야 한다”며 “상시 모니터링과 엄정한 조치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