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피고인 신분에 서는 초유의 사례다.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다섯 차례의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지원 청탁을 받고 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가 아닌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과거 검찰이 김 여사를 단순 투자자 수준으로만 보고 불기소했던 것과 달리, 특검은 주가조작 공모자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0억3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 여사의 구속 만료일은 당초 31일이었지만, 특검은 이틀 앞당겨 구속 기소에 나섰다. 구속 기소로 ‘재판 구속기간’은 새로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 최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각각 6개월씩 구속이 유지될 수 있어 최장 1년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역대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 배우자가 사법 처리된 전례는 없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 첫 ‘피고인 영부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목걸이 수수 의혹을 비롯해 특검법상 나머지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예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이사 모 아무개씨,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