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회 연속 내란 공판 불출석…재판부 “궐석재판 진행”

尹, 6회 연속 내란 공판 불출석…재판부 “궐석재판 진행”

“구치소, ‘강제구인 곤란’ 답변해 와”

기사승인 2025-08-28 11:12:24 업데이트 2025-08-28 12:03:45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인치(강제 구인)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불출석한 세 차례의 공판에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지난 11일부터는 궐석재판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증거조사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등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35특임대는 대테러 부대로,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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