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임금체불 사건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 하도록 지시했다.
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임금 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급 회의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자국 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고 발언하면서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