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15일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대리 측정, 음주 운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시스템에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 완료했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운행불가'는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점검(모니터링)·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해당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관련 사실은 72시간 안에 시로 서면 보고해야 한다.
시는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가중 처분해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의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최대 수위 처벌 등 음주 운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