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

與 윤리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

기사승인 2025-09-17 05:45:40 업데이트 2025-09-17 08:38:34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17일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전날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전날 7시간 넘게 진행한 회의를 통해 정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던 만큼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최 전 의원이 사과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뉘어 토론을 이어갔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정청래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2023년 11월에도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인해 당시 이재명 당 대표 직권 비상 징계 처분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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