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상 실패 미공개 정보 이용’ 신풍제약 전 대표 무혐의 처분

검찰, ‘임상 실패 미공개 정보 이용’ 신풍제약 전 대표 무혐의 처분

시험결과 알기 전 매도했지만…“미공개 정보 이용했다 보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5-09-18 11:49:24
신풍제약 본사 전경. 신풍제약 제공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결과가 실패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풍제약 전 대표와 지주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신풍제약 실질 사주가 임상2상 시험결과를 알기 전 이미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에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의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2021년 4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약 369억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3월에는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블록딜 주관사였던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영등포구 메리츠증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2상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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