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신속재판 총력전…법관 추가·형사합의부 증설

법원, 특검 신속재판 총력전…법관 추가·형사합의부 증설

기사승인 2025-09-18 14:46:23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특검 기소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20일 복직 예정인 법관 1명을 형사25부에 합류시키기로 했다. 추가 배치되는 법관은 내란 사건은 맡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경찰 지휘부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이다. 동시에 일반 형사 사건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인력을 보강해 전반적인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형사 재판을 진행할 법정 신설도 추진된다. 법원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형사 중법정 1개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법정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형사 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합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는 16개인데, 법원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법관 증원이 이뤄지면 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 형사합의부의를 대폭 늘릴 수 있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 경위 등 보조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당 조정’ 방안도 마련됐다. 법원은 재판부에 특검 사건이 1건 배당되면,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 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가 접수 건수와 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반 사건의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검법에 따라 재판 중계 가능성도 대비한다. 법원은 “서울고법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다”며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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