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균(순천1, 민주)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2026년 예정된 제2차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분명한 농어촌이며 이를 지역별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농어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공동체 회복을 가로막는 심각한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도시’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농어촌기본소득과 각종 균형발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같은 농어촌 생활을 하면서도 제도적 혜택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정부는 도시 기준의 정책으로 농어촌을 재단하지 말고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시행과 함께 법령 개정,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결단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농어촌 회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이광일, 최병용, 최명수, 최무경, 주종섭, 정영균, 한춘옥, 한숙경, 김형아, 이재태, 임병택, 강정일, 최동익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도농복합지역 농촌(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건의안은 도농복합시 내 읍·면이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농촌 현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