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적을수록 건보료 많이 내는 ‘구조적 모순’ 여전

재산 적을수록 건보료 많이 내는 ‘구조적 모순’ 여전

기사승인 2025-09-25 08:12:52 업데이트 2025-09-25 10:55:52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박효상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여전히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두 차례나 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초 추가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1만원당 부과되는 보험료는 최저 등급인 1등급(재산 450만원 이하)에서는 최소 10.19원에 달한다. 하지만 30등급(약 3억5000만원 초과)에서는 3.93∼4.37원으로 하락하고, 최고 등급인 60등급(약 77억8000만 원 초과)에 이르면 0.63원 이하로 급감한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나 서민이 수십억대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등급제가 아닌, 재산 금액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올해 1월에는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는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불합리한 등급별 점수표 자체는 그대로여서 역진성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경우 당장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2022년 2단계 개편 당시 연간 약 2조854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보험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면 오히려 가입자 간 새로운 불형평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소득 추정 방식이 확보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행 부과체계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산보험료 정률제 도입의 시간표를 제시하고, 이런 소득 중심 개편으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양도소득이나 상속·증여세 등 새로운 소득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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