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항공 등 항공사 9곳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웠다…작년 부담금만 110억원 [날개 잃은 장애인 고용①]

[단독] 대한항공 등 항공사 9곳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웠다…작년 부담금만 110억원 [날개 잃은 장애인 고용①]

기사승인 2025-09-25 16:52:39 업데이트 2025-09-25 16:56:03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이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1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쿠키뉴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내 항공사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9곳은 지난해 총 110억8583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냈다. 

현행법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 직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인 부담금 부담 기초액에 근거해 미달 인원수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내 항공사 9곳 모두 법정 의무 고용률 '3.1%'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픽=윤기만 디자이너

지난 8월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61%‧0.81%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에어서울(0.24%)‧에어로케이(0.50%)‧진에어(0.95%)‧에어프레미아(1.1%)‧이스타항공(1.49%)‧에어부산(1.80%)‧제주항공(2.89%) 등도 이 같은 의무 비율에 미달했다.

다만 티웨이항공의 경우 3.14%의 고용률을 보이며 법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항공업계 특성상 법적 자격을 요구하는 현장직군(운항‧객실 승무원 등) 외 사무행정과 기타직군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며 의무 비율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2025년 8월)까지 6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에 미달했다. 두 항공사의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대한항공은 △2020년(0.97%) △2021년(0.77%) △2022년(1.03%) △2023년(1.18%) △2024년(1.12%) △2025년(1.61%),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0.89%) △2021년(0.87%) △2022년(0.89%) △2023년(0.87%) △2024년(0.82%) △2025년(0.81%)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19 확산, 또 최근 기업 결합 등 대내외적 경영 환경의 변화로 채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반직 채용 시 장애인의 고용률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향후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장애인들의 취업 문턱이 높은 가운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각장애인 강지훈씨는 “장애인 근로에 대한 우려와 편견을 갖는 기업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과 편견으로 장애인들이 취업과정에서 서류조차 내지 못한 채 망설이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의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다”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 부담금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송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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