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강특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동해시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강특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포럼 열고 상생 전략·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기사승인 2025-09-25 23:05:46
동해시청 전경.
강원 동해시가 동해항 발전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25일 동해 현진관광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함께 포럼을 열고, 동해항을 단순 벌크 화물 처리항이 아닌 물류·제조·서비스가 융합된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최근 관세 전쟁과 북극항로 부상 등 환동해권 물류 질서 변화 속에서 동해항이 동북아 주요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순천향대학교 추봉성 교수는 북극항로 개척 과제를, 강릉원주대학교 안우철 교수는 강원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 필요성을 각각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강원도와 동해시, 발제자들은 "지역 여건에 맞춰 소규모 항만배후단지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영선 동해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조성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가 반영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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