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탁금 이용료율 제도 개선 추진…“투자자 권익 강화”

금감원, 예탁금 이용료율 제도 개선 추진…“투자자 권익 강화”

기사승인 2025-09-29 12:53:0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유희태 기자

금융당국이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내년부터 개인과 기관 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예탁금 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외화 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개인·기관 등 투자자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했다.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오로지 증권사 등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또 예탁금의 수취·별도예치·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할 때, 직·간접 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 간접비로 배분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외화(美 달러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및 절차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증권사들이 외화예탁금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53개 증권사 가운데 50곳이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시시스템에 원화와 외화(美 달러화)를 구분해 공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원화 기준으로 예탁금 종류별 이용료율 현황 및 지급 기준 등을 공시했다. 앞으로는 원화와 외화를 구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금투협회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정덕영 기자
deok0924@kukinews.com
정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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