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내란특검법 위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관련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다. 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