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표준가격’ 정해진다…본인부담 95% ‘관리급여’ 지정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화상, 분만 등 필수의료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방안을 통과시켰다. 과잉 비급여의 관리급여 지정과 24시간 필수의료 진료 보상 강화는 지난 3월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