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보상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보상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폭 상향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3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 금액을 심의·결정한다.
심의 결과 신생아 경증 뇌성마비 건은 1억5000만원, 신생아 사망 사고 건은 3000만원 보상이 각각 의결됐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환자 대변인 안착, 옴부즈만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