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2029년까지 26명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에게 쏠린 업무를 완화하려면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대법원 재편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인선이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갈 경우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독립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법개혁안을 ‘사법 리스크 관리용’으로 본다. 대통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 인선이 정권에 우호적으로 재편된다면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례가 있기에, 이번 증원안을 ‘정치적 대응 입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병행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 역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4심제 도입에 가깝다. 기본권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단 대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 사법 체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도 이어진다.
사법개혁의 본래 목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국민의 권익 보호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그 취지와 달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2개로 나누겠다는 구상까지 포함되면서 ‘개혁’의 이름 아래 사법부 권위를 분할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는 일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법치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문제다. 사법개혁은 필요하다. 개혁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가 법의 경계 밖에서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