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에 따르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1024곳 중 434곳(42.3%)이 법정 우선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은 지난해 단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속초의료원은 8년째 총 구매액 0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등 283곳이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총 구매액이 10번째로 큰 방위산업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0.03%에 불과했다.
설립 이후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도 2023년 0.23%, 2024년 0.22%에 그쳤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 비율 미달 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 요구에 그치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법적으로 의무화했음에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확대를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