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8년 후에 서면 발급”…공정위, 서연이화에 과징금 3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으로 제재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서연이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발급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및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지난 2010년 3월~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용 금형 제조를 위...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