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사 회계법인 지정절차 대폭 강화…분식회계 예방
상장사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지정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직권으로 1개의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직권지정제)에 지정사유를 추가했다. 직권지정에 추가한 사유는 ▲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거나 ▲ 거래소 규정상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