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을 현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안을 공식화하면서 수사권 확대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는 13일 발표한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3호 국정과제로 올렸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권은 중수청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에는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가 추가돼 총 7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주어진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행안부 산하에 두면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 행안부 아래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더해질 경우 조직 비대화와 권한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번 개혁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검찰 권한 분산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이미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비효율은 물론, 중대범죄 대응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 한 전문가는 “검찰 조직에는 역사적·제도적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급격한 변화는 내부 반발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현재 추진되는 개혁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전제로 하지만 지나치게 부정하면 기존 사건 처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재 방식은 국민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시각을 충분히 고려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및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석(10월6일) 전 검찰개혁 추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앞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