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부담 완화-필수 과세자료 확보"…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편
관세청이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은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수입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 과세자료만 제출토록 대...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