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부담금 걷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지원
최동익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전년도 수입 0.1% 부담 각 제약회사로부터 전년도 생산, 수입액의 최대 0.1%를 거둬들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의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회사에 두 가지 종류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는 기본부담금으로 모든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