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비쟁점·민생법안 70여건 처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비쟁점·민생법안 70여건 처리

우원식 “민생법안 처리 위한 여야 의지 보여줘”

기사승인 2025-10-26 20:12:26 업데이트 2025-10-26 20:16:56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민생법안 70여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 74건을 통과시켰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이나 휴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여야는 비쟁점·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회선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관리비가 임대료 우회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청하면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자립준비청년의 소득 발생 때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등이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그간 시급한 안건과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감 기간 중 본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채택됐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