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침해 아니다" n번방 방지법 우려에 대해 방통위 '적극 해명'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반발과 우려를 적극 진화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n번방 방지법'과 관련, 공동질의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