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투약한 SK 3세 2심도 집행유예 그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은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범죄이지만,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열심히 노력하며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 범죄는 재범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