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법·전자서명법 국회 통과...안정성·신뢰성 확보"
구현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과 기업에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제공과 이를 통한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