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에 산림욕장 허용된다…공원녹지법 국무회의 통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욕장, 체육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주민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