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YMCA, 허위과장광고 기능성 운동화 환불신청 접수창구 개설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에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11년 10월 12일, 이번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업체를 포함한 9개 업체의 기능성 운동화 허위·과장 광고를 조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시일을 끌다가, 조사요청 시점으로부터 만 3년이 지난 25일이 되어서야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