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3구역‧방배‧신반포’ 등 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 포함
강남3구역과 용산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매수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남3구역, 방배 13·14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토허제 대상에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