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Q&A…다중이용시설‧직장
송병기 기자 =오늘(23일)부터 다음달 5일 자정(24시)까지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돼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궁금중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를 적용 받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