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나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하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강서구 한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부분마취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사용이 합법이라는 검찰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2017년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에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된 건에 대해 불기...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