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테무에 13.7억 과징금…“조사 방해로 30% 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외이전 규정 등을 위반한 테무에게 1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테무는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의 조사 방해로 30% 가중 처벌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제11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테무 등 해외직구 서...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