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테무에 13.7억 과징금…“조사 방해로 30% 가중처벌”

개인정보위, 테무에 13.7억 과징금…“조사 방해로 30% 가중처벌”

-테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으로 과징금 13.7억원, 과태료 1760만원
-개인정보위, 테무 조사 방해로 30% 가중 처벌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 중문본 배포”

기사승인 2025-05-15 13:35:03

김해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테무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정우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외이전 규정 등을 위반한 테무에게 1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테무는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의 조사 방해로 30% 가중 처벌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제11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알리 익스프레스는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테무의 경우 자료 제출 불충분 등으로 조사를 지연시켜 가중 처벌을 받았다. 또 최근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도에 따라 해당 내용도 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결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국외 이전에 대한 위반과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테무가 자료 제출을 불충분하게 한 부분이 있어 추가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조사에 대한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30% 가중 처벌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무의 사업 방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테무는 중계창고에 보관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오픈마켓과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보호법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해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테무는 준수하지 않았다.

이전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구매내역과 통관부호 등 통관 정보다.

또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290만명, 지난해 800만명 등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도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해 이용자의 권리행사도 어렵게 만들었다.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국외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대리인(지저 이행)을 공개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

특히 테무는 2025년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했다. 신원확인을 위해 판매자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다만 테무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

김 과장은 “이번 과징금은 테무의 한국 매출액과 일부 글로벌 매출에 한국 비율을 같이 반영한 것”이라며 “주민번호 취급에 있어 2월부터 3월 초까지 수집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수집을 중지하고 절차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분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사업자를 위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중문본을 마련‧배포했다”고 전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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