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공인회계사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이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8319개 단지 중 6709단지(80.6%)가 적정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610개 단지(19.4%)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7.6%), 인천(26.9%), 세종(22.9%) 순이었다. 도 지역 부적합 판정은 강원(36.8%), 전북(34.0%), 충북(32.2%)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와 아파트 건설 경기가 활발한 지역의 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사유로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517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214건(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목적외 사용이 186건(1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잡수익 관리대장 누락은 71건(6%), 관리사무소 직원의 횡령에 따른 현금과 통장 잔액 오류가 29건(2.5%)으로 나타났다.
외부회계감사 적발 사례 중 충남 A아파트는 최근 4년간 관리비가 관리소장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약 20억원의 자금 부정사용 의심행위가 발견됐다.
경북 B아파트는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상 아파트 예금이 차이가 나 1억2000만원의 횡령이 의심됐고, 경기 C아파트는 공동전기료를 과다 부과한 후 초과액 등 5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lyj@kukinews.com
여자들 쇼핑 중 남자들의 '처량한' 모습
김태희 "쉬는 날, 민낯으로 지내요"... '겟잇뷰티'에서 자신의 뷰티 아이템 소개
[쿠키영상] 탈모로 왕따 당하는 침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