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전직 영부인 구속 기소…김건희 여사 재판행

헌정사 첫 전직 영부인 구속 기소…김건희 여사 재판행

특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특가법 위반 혐의 적용
尹 이어 김건희 여사까지…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반 재판

기사승인 2025-08-29 11:27:59 업데이트 2025-08-29 11:34:04
김건희 여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가 29일 오전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전례 없는 사례로 기록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세부 혐의 내용과 기소 배경은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다섯 차례의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구속 만료일은 당초 31일이었지만, 구속기소로 ‘재판 구속기간’이 새로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 최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각각 6개월씩 구속이 유지될 수 있어, 항소·상고가 이어질 경우 최장 1년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번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다. 역대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 배우자가 사법 처리된 경우는 없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 첫 ‘피고인 영부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앞으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 불법 수수, 공천 개입 의혹 등 핵심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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