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오너 일가가 횡렴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횡령 액수가 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다수의 이른바 '위장 회사'를 만든 뒤 삼양식품에 라면 원료와 종이 박스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납품 과정에서 20에서 30%의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빠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의 조사 결과 서류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납품회사는 자체 공장이나 생산시설이 없었다. 삼양식품 공장의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칸짜리 오피스텔로 되어있었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식품 오너 일가는 이러한 회사의 임원 명분으로 매월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고 있다.
한편 삼양식품 측은 이들 납품 회사를 실제로 운영했던 것으로 주장하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