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비리 혐의의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5일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건강상태를 고려 법정 구속하지는 않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와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