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 담합…GS네오텍 검찰고발

GS건설 발주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 담합…GS네오텍 검찰고발

기사승인 2018-10-18 12:00:01

GS건설이 발주한 파라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10억3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이번 담합을 주도한 GS그룹 정보통신 업에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9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0억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으며,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에 대한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이 2014년 1월 발주한 계약금액 44억8900만원의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과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입찰에서 지에스네오텍㈜·㈜대림코퍼레이션·아시아나아이디티㈜·㈜지엔텔·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GS건설이 2015년 7월 발주한 계약금 42억300만원의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입찰에서는 지에스네오텍·대림코퍼레이션·지엔텔·㈜영전·㈜에이디티캡스·㈜윈미디텍·㈜캐스트윈 등 7개 사업자가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두차례 경쟁입찰에서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해당 통신공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것으로 전화, 인터폰, CCTV, 경보장치, 조명제어장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주고받는 통신설비의 설치 및 통신설비 간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된 공사다.

공정위는 GS네오텍이 현장설명회(1차=2014년1월24일, 2차=2015년 7월27일)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담합에 참여한 들러리사들은 발주처인 GS건설이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 들러리 요청에 응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가 사전에 배부한 공사 자재 등 세부 공사 항목(1차=1058개, 2차=369개) 및 항목별 수량이 기재된 내역서에 입찰 참여자가 단가 및 금액을 작성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투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GS네오텍이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1차=2014년 1월28일, 2차=2015년 7월31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GS네오텍 측은 투찰 절차가 복잡하여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1차 입찰에서는 지엔텔, 2차 입찰에서는 캐스트윈의 대리 투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윈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 부문 일감이나 조달 시장에서도 실직적인 경쟁을 통한 공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개방은 이러한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일감의 외부 개방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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