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中 가열 겸용 믹서기 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결정

무역위원회, 中 가열 겸용 믹서기 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결정

기사승인 2018-10-25 16:41:18 업데이트 2018-10-25 16:41:2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제38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과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0일 국내 중소기업 ㈜로닉은 자사의 특허권 2건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수입·판매하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로닉은 두부, 주스 등을 요리하는 가열 겸용 믹서기의 제조업체로 해당 제품의 소음과 진동을 감쇄하는 구조에 대한 특허와 모터가 수용된 본체와 음식물이 제조되는 용기부의 결합 구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로닉은 가열 겸용 믹서기를 사용해 두부, 죽, 주스 등을 제조하는 방법을 책자로 제작했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로직 측은 국내 업체 A사가 이러한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서, 수입 통관자료, 특허 명세서, 요리 방법(레시피) 책자 등을 통해 A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물품이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6~10개월 간 진행된다. 서면을 통한 당사자 간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무역위원회를 열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피신청인인 국내 A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수입 금지, 수입한 물품의 폐기, 판매 금지 등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반면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면 A사는 수입 및 국내에서의 판매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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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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