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줬다 뺏은 대창기업, 회장 등 검찰 고발…과징금 4억3000만원 부과

어음할인료 줬다 뺏은 대창기업, 회장 등 검찰 고발…과징금 4억30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8-10-30 14:58:43 업데이트 2018-10-30 14:58:46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는 등 탈법행위를 한 건설회사 대창기업에 대해 과징금 4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대창기업 법인 회장과 전 사장 등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한 대창기업에 대해 법인 및 회장과 전 사장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4억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줌(XOOM)’ 브랜드로 이름을 알린 대창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하도급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공정위 시정 요구를 받고 50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1억4148만1000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에서도 2억8463만6000원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6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 시정요구에 따라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했다.

문제는 공정위 시정요구에 의해 지급된 금액을 다시 회수했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어음할인료 등을 다시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의 조사결과, 대창기업은 자진시정을 가장해 공정위에서 낮은 수위의 처분(경고)만을 받은 후 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총 2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억5796만2000원을 향후 기성금에서 공제해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탈법행위는 처음 서면실태조사를 받을 때부터 담당 직원부터 전 대표이사, 회장까지 모두 관여해 회사 차원에서 고의적·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서면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2015년 5월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담당 직원이 어음할인료 등을 돌려받는 회수 계획을 기안하고 임원과 대표이사 서명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장 등과 상의해 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창기업은 ‘안산신길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토공사’를 2016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상 계약특수조건에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이러한 특약들은 향후 발생할 민원처리, 추가공사, 하자보수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탈법행위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동기 역시 고의적이어서 회사 법인과 이러한 행위를 주도·방조한 대표이사 및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위는 대창기업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법에서 허용한 최고 수준의 과징금 4억3000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 조사에 걸리면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가 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되돌려 받는’ 탈법행위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가 아직도 건설업계에서 근절되지 않았음을 환기시켜 준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준수라는 사회적 가치와 법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법인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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