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간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한 최종 중재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에 보낸 중재안에서 “지난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며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종 중재안에 따라 양측이 세부 조율을 마치고 최종 보상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조정위와 삼성전자, 반올림 측은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은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