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신발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늘어

옷·신발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늘어

기사승인 2018-11-05 11:07:35 업데이트 2018-11-05 11:07:52

#A씨(남·20대)는 2017년 1월1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점퍼 1개를 36만4000원에 구매했다. 제품을 수령해보니 지퍼가 불량한 것이 확인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와 신발 등의 주문제작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가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약 3년 동안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문제는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총 2606건이었다. 이 중 2016년 843건, 2017년 1065건, 2018년 8월까지 698건에 달했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 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이었다.

소지자원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경우’에 해당돼 청약철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대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성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36.3%(98건), 20대 여성 18.9%(51건), 40대 여성 15.6%(42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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