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제품 결함 주의’ 당부

기술표준원·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제품 결함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18-11-12 13:10:25 업데이트 2018-11-12 13:10:29

최근 3년 동안 국내 온라인 유통제품의 ‘위해·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결함 제품 유통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2일부터 16일까지 2018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품안전인식개선주간을 맞아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주제는 온라인 제품 안전이다. 이 캠페인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4개국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일원으로 2014년부터 개최한 5회의 캠페인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이 위험제품(식품 제외)에 대해 발령한 유럽연합(EU) 경보 중 온라인 판매 제품 비중은 12%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유통제품의 ‘위해·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총 926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2018년 상반기(1~6월) 중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리콜한 사례는 총 95건으로, ‘아동·유아용품(26건, 27.4%)’과 ‘화장품(16건, 16.9%)’이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결함보상(리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캠페인 대상(소비자·온라인판매업자·온라인판매중개업자)별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제품 결함여부를 알 수 있는 결함보상(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 후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사고신고(1600-138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모바일앱)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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